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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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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및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있습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인해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 경제적 학대나 재산 피해(보이스피싱 등)가 우려되는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주요 서비스 내용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계획적인 비용 지출 지원: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월세, 공과금  납부
  • 자산 보호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 예방  자금 사용 내역 정기 점검
  • 금융 인프라 연동: 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 예금주 조회를 통한 오집행 방지  처리 결과 통지sosa.nid.or.kr+3

이용 방법 및 참고사항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유관기관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 이용 절차: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재산  생활 여건을 확인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재 상태: 2026년 7월 기준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2028년 본사업 도입 목표)

 

치매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장점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환자(대상자)
신탁을 통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월 필요한 생활비·의료비가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자녀·배우자)
가족들의 은행업무 지원 과정에서의 불편과 재산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절차

① 상담신청 : 대상자, 가족, 후견인 
②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의 상황과 의사 반영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점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본인 스스로, 치매환자는 후견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치매공공후견사업 연계 가능)
또한, 모든 재산을 맡길 필요 없이, 상담을 통해 위탁재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위탁 가능, 상한액 10억)

재정지원계획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재정지원계획은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 입원 등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남은 위탁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노부부의 경우 계약 시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배우자가 잔여 위탁재산을 활용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안전하고 든든하게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 걱정을 덜고,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소중한 가족의 재산과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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