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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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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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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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중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주요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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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비용 지출 지원: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월세, 공과금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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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 및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등 경제적 피해 예방 및 자금 사용 내역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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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프라 연동: 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 예금주 조회를 통한 오집행 방지 및 처리 결과 통지sosa.nid.or.kr+3
이용 방법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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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장점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대상자)
신탁을 통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월 필요한 생활비·의료비가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자녀·배우자)
가족들의 은행업무 지원 과정에서의 불편과 재산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용절차
① 상담신청 : 대상자, 가족, 후견인
②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의 상황과 의사 반영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점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본인 스스로, 치매환자는 후견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치매공공후견사업 연계 가능)
또한, 모든 재산을 맡길 필요 없이, 상담을 통해 위탁재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위탁 가능, 상한액 10억)
재정지원계획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재정지원계획은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 입원 등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남은 위탁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노부부의 경우 계약 시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배우자가 잔여 위탁재산을 활용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 걱정을 덜고,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소중한 가족의 재산과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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