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과 「 취업지원서비스 」 2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별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직지원 서비스입니다. 실직 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저소득 구직자의 일정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한국형 실업부조인 셈입니다. 다만, 참여 자격요건이 맞아야 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교육 등 진행해야 하는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취업 전까지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우선 보셔야 합니다.

I 유형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이란 : 본 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의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을 위한 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 개인별 취업능력에 맞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센터에서 지원
지원요건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 단, 15~34세 청년의 경우(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감안해 최대 37세까지)는 5억 원 이하
- 가구단위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및 본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촌(부모, 자녀)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024년 중위 소득표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감안해 최대 37세까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근로경력 무관
※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는 자
- 학교 진학을 위한 재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 경우 II유형 참여 가능)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나고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받는 지원 수당금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현재 총 300만 원 이상 받는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해당 사업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마련을 위한 직접일자리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 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을 위한 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 개인별 취업능력에 맞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센터에서 지원
지원요건
1.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자로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자
- 특정계층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구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이용직, FTA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감안 최대 37세까지)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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